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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제385조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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