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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제31조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또는 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2.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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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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