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3조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