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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7조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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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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