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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4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리인 등의 보수 등

제30조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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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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