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제296조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