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비용의 예납
제303조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