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권자
제294조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파산신청권자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