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제301조

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파산신청 →

제1절 파산신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