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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제293조의8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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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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