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93조의4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