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관리인의 불선임

제293조의6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