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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간이조사위원 등

제293조의7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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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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