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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5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2.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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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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