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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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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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