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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5조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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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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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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