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607조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