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609조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