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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609조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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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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