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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394조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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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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