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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제401조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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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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