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406조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