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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부인권행사의 효과

제397조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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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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