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비치
제37조
제37조(서류의 비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조(서류의 비치)
서류의 비치
제37조(서류의 비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조(서류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