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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5조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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