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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1조(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제201조

제201조(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화해나 조정의 수락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리인에 의한 소송의 수행 그 밖에 권리의 실행에 관한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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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1조(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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