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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제196조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①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를 명시하고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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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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