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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제200조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ㆍ대가ㆍ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3.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하는 경우 4.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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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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