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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제197조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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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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