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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채무자를 위한 공탁

제617조의2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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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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