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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18조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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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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