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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6조(부인의 청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6조(부인의 청구)

부인의 청구

제106조

제106조(부인의 청구) ①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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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6조(부인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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