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11조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