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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107조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그 판결에서 인가된 부분에 한한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소가 같은 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경우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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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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