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방법
제105조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