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8조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