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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신청에 의한 복권

제575조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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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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