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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의 행사

제412조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별제권 →

제4절 별제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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