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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신청에 의한 폐지)

신청에 의한 폐지

제287조

제287조(신청에 의한 폐지) ①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뜻과 의견이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 후 1월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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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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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신청에 의한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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