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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파산신청권자

제578조의3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채권 또는 수익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그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신탁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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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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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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