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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제578조의5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등기의 촉탁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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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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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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