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부인권

제584조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통칙 →

제1장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