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제584조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부인권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