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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제2조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김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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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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