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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주변지역의 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주변지역의 범위)

주변지역의 범위

제3조

제3조(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이하 "공여구역"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하 "평택시장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읍 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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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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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주변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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