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 추세 및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대, 외국인 정책, 수도권의 인구집중 완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구 추계, 지역 간 인구 격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