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격
제4조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설립자격)
설립자격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설립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