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7조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