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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9조(과태료)

과태료

제19조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②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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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9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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