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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장 벌칙

제17조–제1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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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7조

제1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ㆍ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ㆍ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18조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9조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②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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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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