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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ㆍ조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ㆍ조사 등)

출입ㆍ조사 등

제10조

제10조(출입ㆍ조사 등) ①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ㆍ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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