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제18조의2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