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제18조의2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